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자금·금융농촌융복합산업융자시설자금

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사업시행 지침 개정(안)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전주시·전국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 정부가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을 통해 융자 지원함.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인증 획득 조건부 선정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인/법인, 보조금법 위반자, 자금 목적 외 사용 이력자, 타 농업정책사업 자부담 대환자, 기존 융자 미상환자 등
  • 지원 내용: 시설자금(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설치, 설비 구입),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원료 구입, 인건비 등)
  • 지원 조건: 시설·리모델링 자금은 연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상환 / 운영자금은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 한도: 개소당 최대 20억원 (시설·리모델링), 최대 3억원 (운영자금)
  • 지원 형태: 융자 지원 (이차보전)
  • 신청 기간: 2026년 8월 28일까지
  • 신청 절차: 사업대상자(농업인) → 지자체(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농업 관련 담당 부서
  •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우선순위 증빙자료,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 사전 확인: 신청 전 농협에 대출 상담하여 자격 및 가능 규모 확인 필수
  • 심사: 시·군·구에서 서류평가 및 현지실사 거쳐 1차 추천
  • 확정: 시·도에서 사업 내용 확인 후 농식품부에 수요 취합·보고, 농식품부에서 융자 한도 배정 및 통지,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대출 실행: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NH농협은행, 농축협)에서 상담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