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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점심밥외식비할인

‘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 사업 시행 지침(안)_최종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이천시·전국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
  • 정부·지자체·기업 협력 시범 사업 추진 ('26~)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만명 대상)
  • 지원 제한: 휴·폐업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한 업종,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
  • 외식업체 결제 금액의 20% 할인 지원
  • 월 최대 4만원 한도 (국비 1 : 지방비 1 매칭)
  • 적용 시간: 주중(월~금) 11시~15시 (공휴일 제외)
  • 사용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유흥업소, 구내식당, 편의점 제외)
  • 기업이 디지털 식권 업체 또는 카드사 중 1개 방식 선택
  • 선택한 방식(식권 또는 카드)으로 주중 점심시간 외식업체 결제 시 자동 할인
  • 운영 지자체 선정 → 지자체가 중소기업 신청 접수 →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