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에서 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변경 재공고함.
- 4등급, 지게차, 굴착기 및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5등급 일반차량 지원은 2026년까지임.
-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정부 지원 저감장치 미부착,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등 5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상공인 추가 지원 기준 별도 있음.
- 사업 예산: 4등급 등 180백만원, 5등급 93백만원.
- 지원금액은 차량 종류, 연식, 등급, 중량 등에 따라 상이하며, 1차(폐차) 및 2차(차량 구매) 보조금으로 구성됨.
- 최대 지원액: 5등급 자동차 300만원(3.5톤 미만) ~ 3,000만원(7,500cc 초과), 4등급 자동차 800만원(3.5톤 미만) ~ 7,800만원(7,500cc 초과), 건설기계 최대 10,000만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가능(100만원).
- 신청 기간: 4등급 등 7.15.~7.24., 5등급 7.20.~7.28.
- 접수 방법: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
- 신청서 제출 후 대상 차량 확인 및 폐차 말소 등록 절차 진행.
- 1차 보조금 청구는 폐차 말소 후 2개월 이내, 2차 보조금 청구는 신차 등록 후 4개월 이내.
- 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예산 초과 시 제작일자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
- 1인 1대 지원 원칙.
- 대상 선정 통보: 8월 중순 이내.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 해당자 :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차량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조기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 1부 | |
| 자동차 /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 1부 | 원본 또는 사본 | |
| 소유자의 통장 사본 | 1부 | ||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1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
| 청렴이행서약서[붙임4] | 1부 | ||
| 기타 해당자 :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 1부 | ||
|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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