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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청주시 · 직접수행·전국
  • 공동주택관리법 및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함.
  •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2011년 이전 사용검사, 10세대 이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영구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분 공동전기료
  • 지원제한: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는 신청 불가 (단, 특정 항목은 예외)
  • 지원항목: 공동전기료,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공용부분 방수/도색,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시설 설치, 단지 간 연결로/경계로 유지보수,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 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소방시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등 포함)
  • 지원한도: 단지별 5,000만원 이하
  • 지원비율: 세대수 및 평균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최소 50% ~ 최대 100% 이하)
  • 신청기간: 2026. 8. 18.(화) 09:00 ~ 9. 18.(금) 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우편 불가)
  • 접수장소: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 공동주택과
  • 심사방법: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별표 1]에 따라 긴급성 및 필요성에 따라 점수 부여
  • 결정내용: 지원비율 및 금액, 지원대상 단지 결정 후 개별 통보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 심사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 및 공사완료 → 실적보고서 제출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