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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라북도 · 전주시·visibility12
  • 전주시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공고함.
  •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전주시 거주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은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구성됨.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
  • 월세 지원: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피해자.
  •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
  • 공통 자격: 전주시 내 피해주택 소재, 임차인·대출명의자·신청자 동일인(배우자 가능).
  • 사업 규모: 총 250가구 지원 (대출이자 65가구, 월세 65가구, 긴급생계비 185가구).
  • 대출이자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12개월, 최대 300만원).
  • 월세 지원: 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12개월, 최대 300만원).
  • 긴급생계비 지원: 100만원 정액 지원 (1회).
  • 중복 지원 불가: 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간 중복 지원 불가.
  • 접수 방법: 인터넷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접수처: 전주시 홈페이지 → 통합신청지원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대출이자 및 월세: 3분기(9.1~9.15), 4분기(12.1~12.11).
    • 긴급생계비: 상시 접수 (익월 20일 이내 지급).
  • 신청 마감 후 지원 대상 적합 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지급 (대출이자/월세: 신청마감 후 15일 이내, 긴급생계비: 익월 20일 이내).

❍ (공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법원배당표(해당 시)

  • (전세) 전세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환) 전세자금대출 완납증명서, 대출상환 거래내역서(송금확인증 등)
  • (구입) 구입자금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본인 기준 각 1부), 월세 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법원배당표(해당 시)

※ 단,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의 구속 등으로 월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실제 거주 사실 및 월세 지급 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월세 납부 증빙서류 제출 제외)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법원배당표(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