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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참여업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부천시·visibility12
  •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
  • 관내 소재 소기업(제조업), 중소기업(제조업),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준공 후 7년 이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 총 사업비 최소 기준 충족, 매출액 및 기업 규모 기준 충족
  •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분야 지원
  • 지원 한도: 도비 최대 30백만원, 시군비 최대 70백만원 이내 (기숙사 신축 시)
  • 재원 비율: 지자체 80%, 자부담 20% 이상 (순이익 구간별 차등)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tkdrbs13@korea.kr)
  • 접수 마감: 2026. 9. 4.(금) 18:00까지
  • 사업수요 조사 및 접수 → 현장실태조사 → 경기도 협의회 심의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사업 추진

필수서류

구분서류명부수비고
필수사업계획서1부(서식)
필수자부담 확약서1부(서식)
필수시설물 유지 동의서1부(서식)
필수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1부(서식)(*임차에 한함 - 건물주․임대인 동의)
필수정보 활용 동의서1부(서식)
필수사업자등록증1부반드시 사업자등록후 1년이상 영업중인 업체에 한함
필수총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1부(내역서 및 견적서)
필수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
필수4대 사회보험 납부증빙서류1부(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최근 3년 재무재표각 1부

추가서류(증빙서류)

구분서류명부수비고
추가뿌리기업 확인서1부
추가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1부
추가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1부
추가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서1부
추가경기도 기업 RE100 참여기업 인증서1부
추가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 인증서1부
추가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1부
추가여성기업 인증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