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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서산시 · 직접수행·visibility12
  • 서산시에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부부 중 1명은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 임차 주택 거주
  •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일반 신용대출자 등
  • 지원 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 기간: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연도별 재신청 필요)
  • 지원 금액: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150만원)
    •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 최대 50만원 한도)
  • 우선순위: 자녀수 > 소득수준 > 신청인 나이 > 서산시 거주기간 > 장애인 > 다문화 (예산 초과 시 적용)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가능성 있음
  •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09:00 ~ 18:00)
  • 신청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 신청자가 많아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문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 청 서 류 | 발 행 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포함) | |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 금융기관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등(인터넷 발급 가능) |

  • 신분증 및 금융기관 통장 사본 | 신청인 |
  • 장애인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