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하청노동자의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후재난 대응 예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 관내 제조업 사업장
-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기관 내 임금체불, 휴·폐업, 지방세 등 체납 업체 제외
- 혹서기/혹한기 기후재난 예방 물품·설비 지원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차광막, 방풍시설, 온열의자, 방한용품 등)
- 지원 규모: 1개 사업장
- 지원 금액: 최대 2,500천 원 (초과액 자부담)
- 신청 기간: 2026. 6. 16. (화) 09:00 ~ 2026. 6. 23. (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접수 후 원본서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제출 장소: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 서류심사(6월) → 현장조사(6월) → 순위결정(7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7월)
- 결과 발표: 2026년 7월 중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항목 | 내용 |
|---|---|
| 1 |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 2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 3 | 기업소개서 1부. 서식3 |
| 4 |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4 |
| 5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5 |
| 6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1부. 서식6 |
| 7 | 사업자등록증 1부. 5번 제출 시, 생략 가능 |
| 8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9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10 | 휴·폐업 사실 증명서 1부. |
| 11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 12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
| 13 | 가점해당시.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1부.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