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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추진계획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홍천군·농촌 지역·visibility23
- 농촌 마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 실증을 목표로 함.
-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농업 분야 및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 지원 대상: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
- 지원 자격: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RE100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 주요 요건: 마을 단위 패키지 사업(4개) 추진 가능 부지, 지방비 및 주민동의 확보
- 지원 형태: 개소당 91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50%, 자부담 10%)으로 3년간 지원
- 지원 내용: 마을발전소 설치,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4개 패키지)
- 총 사업비: 1개소당 1,786백만원 (국비 918, 지방비 823, 자부담 45)
- 신청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사업계획서 취합 및 제출
- 접수: 사업시행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해 신청
- 선정 방법: 서류 심사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평가 항목: 사업 추진 배경 및 의지, 지원 적절성, 가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4)
- 부지 확보 근거자료
- 마을발전소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장기임대 계약서, 시설설치 확약서, 사용기간 확약서, 마을주민 동의서 등 부지 확보 가능하다는 증빙자료, (농업기반시설에 마을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등록증
-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기본규정 제34조 7항 관련), 건축물대장, 소유주 동의서, 자부담 납입 확약서, (유통가공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시) 시설설치 확약서 및 사용기간 확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1년)
- 주택 : 주민(소유주) 동의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택 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추가 제출) 토지대장
-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필요
- 공동이용시설 : 건축물대장 등 소유주 확인 가능한 자료, 한전 전력사용량, 난방 고지서 등 에너지 소비량 증빙자료(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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