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노동자휴게시설지원사업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2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시·거제시
  •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 여건 개선 및 사업주 부담 완화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임금체불, 행정처분 이력, 건물주 동의 미확보, 휴·폐업, 지방세 체납, 자부담 미확보 시 제외
  • 휴게쉼터 신설·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감정노동자 필요장비 지원
  •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 신청기간: 2026. 6. 19. (금) 09:00 ~ 2026. 6. 29. (월) 18:00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접수 후 원본서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제출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 서류심사(6월) → 현장조사(6.30~7.3) → 순위결정(7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