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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account_balance거제시 · 경상남도·visibility8
-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택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사업명: 2026년 경상남도 거제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거주, 전국 1주택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목적 대출.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 양육 가구,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거주, 전국 1주택 가구,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기준 및 구입 목적 대출.
- 제외 대상: 도내 타 지자체 지원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매매 계약자, 금융기관 미대출자, 거제시 미전입자 등.
- 지원 내용: 2025.7.1.~2026.6.30.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3% 지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연 최대 150만원, 최대 5년 간.
-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연 최대 150만원+(30만원×자녀수), 최대 5년 간 (추가 출산 시 5년씩 연장).
- 지급 방법: 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 기간: 2026. 7. 13.(월) ~ 2026. 8. 21.(금)
- 신청 방법: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선정 방법: 예산 범위 내에서 자격 요건 충족 가구 대상,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비율 반영하여 선정.
- 우선순위: 자녀수, 가구 연소득, 주택가격 점수 합산 (동점 시 자녀수 많은 가구 > 연소득 낮은 가구 > 주택가격 낮은 가구 순).
- 결과 안내: 2026년 9월 (개별 문자 안내 및 설문조사).
- 지급: 2026년 10월 (선정자 계좌 이체).
| 구분 | 제출 서류 | 발급처 |
|---|---|---|
| 1. [신청서]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 붙임 서식1, 2 | |
| 2. [세대원 확인, 등본 상 거주사실 확인] |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1부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부부 모두 경남 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사실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확인서 등)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
| 3. [신혼부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임신한 경우, 임신확인서 제출 가능(자녀수에 태아 포함) | (방문 발급 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 3. [출산가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태아는 출산자녀가 아니며, 출산가구가 다음 자녀를 임신한 경우, 자녀수에 태아 포함(임신확인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시 출생증명서 발급(병원) | |
| 4. [연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국세청 인터넷홈택스 또는 세무서 |
| 5. [1주택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본인, 배우자, 자녀 등 모두 제출)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재산세(주택분) 납부자(총 2부 제출)-[참고2-4]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가능) - 해당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세무과 방문 발급 필요)▸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자(1부 제출)-[참고2-4] -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가능)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위택스)▸해당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세무과) | |
| 6. [등기접수일, 소유권 확인]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7.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표제부 생략 가능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
| 8. [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매매계약서(사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인 |
| 9.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총 6부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직계 가족과의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나 형제자매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을 위한 서류※ 개인 간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법인과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
| 10. [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 금융기관 |
| 11. [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등)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
| 12. [입금계좌] | 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