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민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 공고입니다.
- 만65세 이하 (1960.1.1. 이후 출생자)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또는 재촌비어업인
- 귀어업인: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직전 주소지 1년 이상 농어촌 외 거주, 35시간 이상 귀어 교육 이수 (단, 일부 예외 있음)
- 재촌비어업인: 농어촌 거주 1년 이상, 35시간 이상 귀어 교육 이수, 최근 5년 내 어업 경영 경력 없음 (단, 일부 예외 있음)
- 창업자금: 수산분야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 지원 (어업/양식업 병행 시 가능)
- 주택마련 지원: 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 (단독주택 150㎡ 이하, 농어촌 지역 내) (재촌비어업인 제외)
- 지원 규모: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
- 대출 조건: 100% 융자, 금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신청 기간: 2026년 7월 23일(목) ~ 8월 7일(금)
- 접수처: 거제시청 어촌발전과 어촌활력팀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 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
| 구분 | 항목 | 서류명 | 비고 |
|---|---|---|---|
| 공통 | 1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 2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 별지1호 서식 | |
| 3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부 | 별지2호 서식 | |
| 4 | 신용조사서 1부 | 별지3호 서식 〔수협 방문 상담 후 발급〕 | |
| 5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해당자 | 1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 어업기반(어선 등)을 소유한 신청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981-5183)〕 |
| 2 | 가점반영 증빙자료 |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어업경력증명 및 사업지침의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