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 8. ~ 12.
- 사업량: 10두
- 사업비: 4,000,000원 (보조 100%)
- 사업내용: 저능력 미경산우 도태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도내 한우 사육농가
- 대상개체: 미경산우 (공고일 기준 7~15개월령 이하, 도내 생산 송아지, 생후 36개월령 이내 도축 예정)
- 도태권고 대상우: 유전능력 하위 30% 이내, 이모색/흑비경/난폭우/발육부진우, 개량사업 권고 암소, 농장주 자율감축 희망 암소 등
- 제외농가: 송아지 생산 이력 없는 농가, 양도/양수 개체, 소유주 불일치 개체, 타 사업 중복 선정 개체, 프리마틴, 도축검사 불합격 개체 등
- 지원금액: 두당 400천원
- 지원규모: 총 10두
- 신청기간: 2026. 8. 3.(월) ~ 8. 14.(금)
- 신청방법: 거제축산농협(거제중앙로 1726)에 신청서(붙임 1, 2, 3) 제출
- 지원조건: 사후지급 (도축 이후 이력제 정보, 현장확인 등)
- 선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조건 이행 여부 확인 후 지급
- 신청서(붙임 1, 2, 3)
- [붙임 1] 신청자 현황
- 농 장 주 | | 연락처 | |
- 자택주소 | | 농장 소재지 | |
- 사육두수 | 계 | 미경산우 | 비고 |소계 | 암 | 수 |
- [붙임 1] 사업신청 내역(총괄)
- [붙임 1] 참여개체
- No | 개체번호 | 출생년월일 | 모 개체번호 | 출하예정월 | 비고 |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 [붙임 3]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참여 약정서
- 제1조(목적)
- 제2조(약정물량 및 지원금)
- 제3조(사육기간)
- 제4조(보조금지급)
- 제5조(위약시 제재)
- [붙임 1] 신청자 현황
- 관련 증빙서류(유전자 검사 결과 등) (신청자 확인란)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공고문(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지원사업).hwtx
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