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의무종사기간은 34개월이며, 소집대상보충역에서 편입된 사람은 23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 기간은 아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기산한다.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 |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이탈 포함)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한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어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 내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영어에 종사하여야 한다.
○ 산업기능요원은 주 40시간의 복무시간동안 어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어업의 경우 업무의 강도, 어선 승선 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 40시간으로 하되, 어구 손질 등도 복무시간에 포함한다.
- 어선승선 시간은 주 근무시간의 40%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입출항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종사하는 어선어업의 특성상 어선승선 시간이 40% 미만일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출 시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은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