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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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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양주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예방 시설 설치(구매) 비용 일부 지원 (열화상 CCTV, 질식소화포)
- 총 주차단위구획 50면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집합건물 관리(소유)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
- 동일 항목으로 보조금 지원받은 공동주택 제외
- 지원 내용: 열화상 CCTV, 질식소화포 구매 및 설치
- 지원 규모: 약 6개소 내외
- 지원 금액: 구매금액의 50% (자부담 50%, 최대 500만 원)
- 신청 기간: 2026. 7. 1. ~ 8. 21. (예산 소진 시 마감)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 접수처: 양주시 부흥로 1533 3층 기후에너지과 (nasara44@korea.kr)
- 선착순 접수 후 적정성 검토 및 대상자 확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공통 ① 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1) ② 청렴이행서약서(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④ 사업계획서(서식4) ⑤ 질식소화포 및 열화상 CCTV 구매 및 설치 견적서 – 제품가격, 물품시험성적서 등 인증서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⑥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서(또는 관련법 또는 규약 등에 따른 의사결정 관련 서류) ⑦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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