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 중소기업의 불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한 경영상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비 일부 지원
- 태백시 폐광지역진흥지구 소재, 공장설립 승인 및 제조업 운영 중소기업
- 제외 대상: 비제조업, 공장 미등록 업체
- 태백시 외 지역으로 운송한 완제품 물류비용 지원 (태백시 내 이동, 수출 물류비 제외)
- 지원 범위: 2026년 2분기(4~6월) 발생 물류비의 70% 이내
- 지원 한도: 분기별 최대 1,000만원, 연간 4,00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 기간: 2026. 7. 1.(수) ~ 7. 31.(금)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서류 검토 및 심사: 2026. 8. 1. ~ 8. 21.
- 물류비 지급: 2026. 8. 31.
- 물류보조금 신청서 [서식1]
- 물류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서식2]
- 물류비 산정 및 신청액 [서식3]
- 사업자등록증
- 보조금 입금계좌 사본
- 거래내역서 또는 택배발송운송장 사본
- 거래내역서는 거래영업점에서 발급받아 제출
- 운송 출발지, 도착지 정보가 표기된 거래내역서 제출
- 거래내역이 다수일 경우, 운송내역서 이메일 제출 (seong618@korea.kr)
- 운수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사본
<자가용화물운송일 경우 ⑥, ⑦, ⑧ 서류 대신 아래 서류 첨부>
- 거래내역서 산출내역서 [서식4]
- 차량등록증 사본
- 수령증 사본(거래처 회사명, 물품, 수량, 수량자 성명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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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태백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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