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에서 "보탬e 전용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 보장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태백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 「은행법」,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대상입니다.
-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양호(2등급) 이상 평가를 받고, 보탬e 연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특정 금리 및 캐시백률 협약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 보탬e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및 운영.
- 모집 기관 수는 0개입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7월 27일부터 2026년 8월 5일까지.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
- 경영실태평가 결과, 보탬e 연계 시스템 구축 여부, 금리 협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가 | 신청 공문 | 1부 | 자체 서식 활용 |
| 나 | 신청서 | 1부 | (붙임) |
| 다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에 관한 서류 | 1부 | |
| 라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
| 마 | 보탬e 연계 시스템 구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부 | |
| 바 | 기타 태백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서류 심사 후 별도 요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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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탬e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공모 공고문.hwpx
보탬e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참여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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