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소재 식료품 제조 중소기업
경기도 소재 식료품 제조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경기도 소재 식료품 가맹본부(중소기업)
전문기관을 통한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및 기초 컨설팅 지원
연동제 체결 컨설팅 지원
10개사 내외 지원
신청 기간: 2026. 5. 19. (화) ~ 6. 26. (금) 17:00까지
신청 방법: 이메일(wwp@gbsa.or.kr) 접수
신청 양식: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평가 방법: 외부 전문가 서면평가 (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80점)
선정 기준: 총점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선정
추진 절차: 신청·접수(5~6월) → 심사·선정(6월) → 결과통보(6월) → 기업지원(7~11월)
1. 참가신청서 서식 1
2. 사업계획서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
5.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6.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7. 공장등록증명 정부24
(경기도 소재 판단기준이 공장인 경우 필수)
해 당 시 8. 컨설팅 연계 대상 기업 목록
(위탁(원사업자) 또는 수탁(수급사업자)과 함께 컨설팅 희망 시) 서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