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개선지방자치단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수시) 공모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직접수행·전국
- 사업명: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 목적: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본적 생활권 보장
- 추진체계: 사업 공모 → 심사·선정 → 약정체결 → 사업 운영 → 사후관리
- 신청주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동 수행 가능)
- 대응자금 부담: 총 사업비의 25~45% 부담
- 지원대상 사용자: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사업장으로, E-9 외국인근로자에게 노후·취약한 숙소를 제공하는 사용자
- 우선 지원 대상: 취약성이 높은 주거시설 제공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용자, 개선 의지 명확한 사용자
-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중인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자
- 지원내용: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보수비 지원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냉난방, 소방시설 등)
- 지원한도: 사용자별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국비 25~45%, 지방비 25~45%, 자부담 10~50%
- 총 사업비: 3,869백만원 (국비 1,520백만원)
- 신청기간: 2026. 7. 1.(수) ~ 9. 30.(수)
- 신청방법: 온나라 공문 제출 (수신처_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심사절차: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후, 예산 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사업추진 타당성(30점), 사업계획 적정성(40점),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30점)
- 선정결과 공고: 매월 심사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