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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택시 감차보상 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원도 · 태백시·visibility0
  • 2026년 택시 감차보상 사업 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
  • 강원도 고시 제2026-284호 「태백시 택시 감차계획 고시」 및 관련 법률에 근거
  • 일반택시 18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또는 상속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감차규모: 18대
  • 감차보상금: (일반택시) 45,000,000원/대
    •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보상금(일반 10,000,000원) 포함
    • 차량 가액 미포함 (차량은 신청자 처분)
  • 접수기간: 2026. 8. 20.(목) ~ 8. 31.(월) 9:00 ~ 18:00 (토,일 제외)
  • 접수장소: 태백시청 2층 교통과 교통행정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감차신청 서류 검토·확인 후 감차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 선정된 대상자는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
항목서류명부수비고
1감차보상 신청서(별지 1호 서식)1부
2인감증명서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2호 서식)1부
4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1부
5보상금을 입금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1부대리 수령 불가,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6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각 1부
7사업자등록증1부
8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일 경우
9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3호 서식)1부
10차량별 자동차등록원부(갑부)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