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택시 감차보상 사업 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
- 강원도 고시 제2026-284호 「태백시 택시 감차계획 고시」 및 관련 법률에 근거
- 일반택시 18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또는 상속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감차규모: 18대
- 감차보상금: (일반택시) 45,000,000원/대
-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보상금(일반 10,000,000원) 포함
- 차량 가액 미포함 (차량은 신청자 처분)
- 접수기간: 2026. 8. 20.(목) ~ 8. 31.(월) 9:00 ~ 18:00 (토,일 제외)
- 접수장소: 태백시청 2층 교통과 교통행정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감차신청 서류 검토·확인 후 감차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 선정된 대상자는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1호 서식) | 1부 | |
| 2 | 인감증명서 | 1부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3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2호 서식) | 1부 | |
| 4 |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1부 | |
| 5 | 보상금을 입금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 1부 | 대리 수령 불가,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 6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
| 7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8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일 경우 |
| 9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3호 서식) | 1부 | |
| 10 | 차량별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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