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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말산업승마농촌

2027회계연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사전 선정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전국
  • 국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소득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임.
  •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분야의 말산업 육성 및 지원을 목표로 함.
  • 사업 신청자는 농가, 단체, 일반인, 지자체 등임.
  •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각 사업별 시행지침서(안)에 따르며, 사업별로 상이함.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함.
  • 학생승마체험 지원: 521백명 내외
  • 유소년 승마단 지원: 40개소 내외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30개소 내외
  •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 6개 내외
  •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125두 내외
  • 말 보호시설 운영 및 개보수: 40두2개소
  • 신청기한: 2026. 8. 11.(화) ~ 8. 27.(목) 18:00까지
  • 접수방법: 공문 접수 (시‧도 → 농식품부)
  • 접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사업 신청 → 지자체(시·군·구 → 시·도) 추천 → 농식품부 종합 심사 → 사업자 확정 순으로 진행됨.
  • 심사 방법: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종합 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미흡(60점 이하) 시 다음 단계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