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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측정기기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5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account_balance영광군 · 직접수행·영광군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
  • 특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에 초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중 4ㆍ5종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 관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60%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1개의 측정기기 부착 지원 원칙 (예산 충분 시 추가 가능)
  • 지원금액은 붙임1의 단가 초과 불가
  • 보조금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 및 측정기기 부착하여 자료 전송 의무
  • 방문접수: 영광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 신청서류 총 2부 제출 (노란색 정부화일철)
  • 스캔본(PDF파일) USB 저장 제출 또는 이메일 송부
  • 모든 서류 인감도장 날인 (사용인감계 제출, 사본은 원본대조필)
  • 신청기간: 2026. 8. 10. ~ 8. 28.
  • 우선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부착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 순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개별 통지 (9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