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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visibility15
  •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 기존 장기임대주택 입주자의 계약 갱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전액 무이자 지원 (계약금 제외)
  • 지원 기간은 1회 2년이며, 최대 2회(총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사업량은 2가구 정도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장소: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 신청 방법: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신청 (평일 근무시간 내)
  • 사전 조건: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신청 가능
  • 신청자의 자격 여부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신청자가 모집 호수보다 많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65세 이상 유무, 세대원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입주 예정자의 입주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선정됩니다.
구분서류명비고
1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
3기초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4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 포함 가구의 경우
5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
6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공급주체와 체결한
7계약금 납부 영수증 및 잔금 고지서각 1부.
8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각 1부.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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