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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visibility15
-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 기존 장기임대주택 입주자의 계약 갱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전액 무이자 지원 (계약금 제외)
- 지원 기간은 1회 2년이며, 최대 2회(총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사업량은 2가구 정도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장소: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 신청 방법: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신청 (평일 근무시간 내)
- 사전 조건: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신청 가능
- 신청자의 자격 여부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신청자가 모집 호수보다 많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65세 이상 유무, 세대원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입주 예정자의 입주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선정됩니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1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 2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 【별지 제2호 서식】 |
| 3 | 기초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
| 4 |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포함 가구의 경우 |
| 5 |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 |
| 6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급주체와 체결한 |
| 7 | 계약금 납부 영수증 및 잔금 고지서 | 각 1부. |
| 8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 각 1부. |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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