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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2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주소: 진주시 거주
  • 주택: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청년) ~ 7.5천만 원(신혼부부) 이하
  • 제외 대상: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
  • 지원 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최대 지원금: 40만 원 (2025.3.31. 이후 가입자)
  • 지원 구분: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임차인별 차등 지원
  • 기간: 2026. 2. 2. ~ 12. 1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방법: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방문(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 심사 기간: 30일 이내 (필요시 15일 연장)
  • 심사 기준: 보증 효력, 보증료 납부, 임차보증금, 혼인, 주택소유, 연령, 연소득, 제외 여부 등 확인
  •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대로 지원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시, 수기 작성 및 서식 첨부 불필요
      시·군 홈페이지 공고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식 비치
  2.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서 번호)
    가입기관
  4.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류 생략
    가입기관
  5. 임대차계약서(사본)
    -
  6.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방문 발급 시)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등
    (인터넷 발급 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7. 주민등록등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9. 본인명의 통장(사본)
    -
  10. 소득증빙서류(하단 서류 중 택 1)
    ▶(소득종류무관)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
    (’26. 7. 1. 이전은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소득별)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참고1 확인)
    ※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 발급 시 회사 직인 필요
    홈택스/세무서
    직장(사업장)
    지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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