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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자금·금융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직접수행·진주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주소: 진주시 거주
  • 주택: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청년) ~ 7.5천만 원(신혼부부) 이하
  • 제외 대상: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
  • 지원 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최대 지원금: 40만 원 (2025.3.31. 이후 가입자)
  • 지원 구분: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임차인별 차등 지원
  • 기간: 2026. 2. 2. ~ 12. 1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방법: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방문(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 심사 기간: 30일 이내 (필요시 15일 연장)
  • 심사 기준: 보증 효력, 보증료 납부, 임차보증금, 혼인, 주택소유, 연령, 연소득, 제외 여부 등 확인
  •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대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