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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기후부 · 진주시·진주시

노후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공고함.

  • 지원 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 시설, 공장)
  • 신청 자격: 건축물 소유주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 또는 일반 가구이면서 실거주자)
  • 제외 대상: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받은 슬레이트 건축물
  • 사업량: 총 209동 (846백만원)
  • 지원 내용: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 지붕개량
    • 주택: 최대 7백만원 지원 (우선지원가구 전액, 일반가구 최대 7백만원)
    • 비주택 (창고, 축사, 노인/어린이 시설): 200㎡ 이하 전액 지원
    • 비주택 (공장): 최대 2천만원 (200㎡ 이하 전액, 초과 시 50% 자부담)
    • 주택 지붕개량: 최대 1천만원 (우선지원가구), 최대 5백만원 (일반가구)
  • 선정 기준: 우선지원가구, 소규모 건축물 순
  • 신청 기간: 2026. 2. 19.(목) ~ 3. 13.(금) (잔여물량 발생 시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지원 신청서 제출 (건축물 소유주 → 읍면동)
  2. 지원 대상 선정 (진주시 → 읍면동 → 소유주)
  3. 공사업자 선정 (위탁사업자)
  4. 면적 조사, 공사 시행 (선정된 공사업자)
  5.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진주시 → 공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