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건설기계저공해조치보조금

2026년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통합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진주시청·진주시
  •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함.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및 엔진 교체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진주시에 등록된 지게차.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건설기계.
  • 전동화 개조는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 대상.
  • 엔진 교체는 Tier-1 이하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중 제작 연도 기준 충족 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 지원.
  • 총 지원 물량: 53대 (신청량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금액은 건설기계 종류, 톤급, 엔진 등급, 배터리 종류에 따라 상이 (표 참조).
  •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를 통해 신청.
  • 우편/방문: 진주시청 기후환경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저공해조치 신청 후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대상 선정.
  • 선정 통보: 1차 2025. 3. 31.(화), 이후 수시 선정 (선착순).
  • 통보 방법: 휴대폰 문자 및 개별 우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