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4. ~ 12.
- 사업비: 180백만원
-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 대상: 진주시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자격: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선정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조건: 진주시에 소재하고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없는 주택, 계약종별이“주택용”인 주택 소유자
- 지원금액: 태양광(3kW 기준) 140만원, 태양열(20㎡ 기준) 304만원, 지열(17.5kW 기준) 216만원, 연료전지(1kW 기준) 120만원 등 에너지원별 상이
- 지원비율(태양광 3kW 기준): 국비 36.4%, 도비 9.0%, 시비 21.8%, 자부담 32.8%
- 총사업비 상한액(태양광 3.0kW 이하): 4,541천원(VAT 포함)
- 접수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nr.energy.or.kr)
- 신청기간: 1차(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4.14.(화), 2차(태양광) 4.15.(수)
-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그린홈 홈페이지 사업승인 일시 순)
- 절차: 사업신청 → 서류검토 및 사업선정 → 자부담금 입금 → 사업 승인 → 설비 설치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1.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2) 2. 관련서류(보조금 지원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등 3. (붙임3)보조금 지급 신청서 4. (붙임4) 청렴이행서약서 5. (붙임5) 지방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6. (붙임6) 설치현장 사진대장 7. 기타서류(보조금 지급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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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진주시).hwp
(붙임1) 주택지원사업 신청 관련 세부사항.hwp
(붙임2) 보조금 지원 신청서.hwp
(붙임3) 보조금 지급 신청서.hwp
(붙임4) 청렴이행서약서.hwp
(붙임5) 지방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hwp
(붙임6) 설치현장 사진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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