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사회적경제조직 : 최대 4년(최초 2년, 연장 2년)
- 재심사를 통해 2년 단위로 최대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재협약 불가
- 입주공간 협약 이력이 있는 입주기업은 과거 입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4년 입주 가능 (잔여기간이 입주예정 시작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신청 불가)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입주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재협약 심사 신청이 가능함
○ (예비)사회적기업 창업가 : 최대 4년(1년 단위 연장)
- 사용기간 2년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전환 불가 시, 이후 기간 연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