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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주요 내용
account_balance·전국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지원
- 연령: 19세~34세 (2026년 기준 1991년~2007년생)
- 거주: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 청년 본인 가구 및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세부 기준은 원문 참조)
- 예외: 30세 이상, 혼인 등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 가구만 확인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국토부/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등
- 지원금: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최장 24개월 (생애 1회)
- 지급 방식: 분할 지급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
- 접수처: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
- 사전 확인: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 후 9월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