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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광명시 · 직접수행·visibility2
  •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선정하고자 연장 공고함.
  • 지원 대상: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사업시행 완료된 공동주택.
  • 제외 대상: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단지(안전 위험 판단 시 제외 가능), 일정 기간 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받은 단지(안전 위험 시 제한 없음).
  • 총 지원 예산: 1,133백만원.
  • 주요 지원 분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490백만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250백만원), 노후승강기 교체(120백만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98백만원),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지원(175백만원).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대상: 준공 13년 경과 공동주택 (사원임대·국민임대 제외).
  •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지원: 설치비용 일부 지원 (개소당 최대 50만원).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대상: 준공 15년 이상 경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
  • 안전관리시설 지원 대상: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주차장 면적 200m² 이상) 및 사원임대·국민임대 제외 공동주택.
  • 신청 기간: 2025. 12. 22. ~ 2026. 1. 14.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접수 기관: 광명시청 주택과(제1별관 3층).
  • 평가 방식: 정량평가(80점) + 정성평가(20점) 합산.
  • 평가 항목: 단지규모, 준공연한, 지원선정금액, 관리투명성, 시책참여,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 공공성 등.
  • 가점/감점: 최대 10점 가점, 최대 10점 감점 적용.
  •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 결정.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공사물량에 근거한 일위대가표 등 공사내역서)
3. 공사계획서(설계도서 포함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동 사업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5. 자금조달계획서(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사본 등 첨부)
6. 별표5에 따른 자체평가표 및 증빙자료

첨부서류 | 1. 보조금이 지급되는 통장 사본2. 전년도 공동전기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가구수(영구임대주택 제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