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햇빛소득마을태양광발전협동조합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지원 사업에 참여할 마을 선정 공모 공고

account_balance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전국
  •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발생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등에 활용함.
  • 지원 규모는 500개 이상이며, 전국 확산을 위해 추가 확대 검토 중임.
  • 신청자: 사업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 마을 범위: 광역·기초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행정리.
  • 주민 범위: 2026.3.31 기준 해당 마을 주민등록자.
  • 조합원 범위: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18세 이상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발전사업 추진: 총 300kW 이상 1,0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해야 하며, 설치비의 15% 이상 재원 확보 필요.
  • 제한사항: 기존 발전소 활용, 발전사업허가 기득, 발전소 양수·양도 통한 참여 제한.
  • 금융 지원: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지원 자격 부여.
  • REC 가중치: 주민참여 기준 충족 시 최대 0.2 추가 가중치 부여.
  • 계통연계 지원: 계통 부족 지역 ESS 설치비 최대 90% 지원.
  • 기타 지원: 계통확인 지원, 교육 지원, 주민 조직화 및 부지 발굴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지원, 타 지원사업 연계 검토, 보완 컨설팅 제공.
  • 신청 대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 접수 기간: 1차 ~ 2026년 5월 31일, 2차 ~ 2026년 7월 31일.
  • 제출 방법: 마을 공동체가 사업계획서 작성, 기초 지방정부가 사업계획 지원서 작성 후 공문으로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 제출 (PDF 변환, 필요시 이메일 병행).
  • 평가 방법: 정량평가(주민수용성 등) 및 정성평가(사업계획서)로 구분, 필요시 현장평가 진행.
  • 평가 기준: 주민수용성(15점), 마을공동체 투명성(15점), 사업 준비 정도(15점), 사업계획 타당성(10점), 산업·경제 효과(15점), 사업관리 합리성(10점), 지방정부 참여 정도(20점) 등.
  • 가점: 정책목표 우대(인구감소지역, 송·변전 주변지역 등 3점), 지방정부 참여 정도(부지 제공 등 3점), 사업관리(관리자 채용 등 2점).
  • 선정: 종합점수 60점 이상 대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