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공고함.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공고일 이전 혼인신고 완료, 무주택, 광명시 거주,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 19세 ~ 45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무주택, 광명시 거주, 1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 주택: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 /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 지원 내용: 대출금 범위 내 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세 2.5% 이내, 월세 2.7% 이내 / 청년: 전세 1.2% 이내, 월세 1.4% 이내).
- 최대 지원 금액: 신혼부부 최대 전세 125만 원/월세 135만 원, 청년 최대 전세 60만 원/월세 70만 원.
- 지원 기간: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 신청 기간: 2026. 1. 12. ~ 2026. 1. 23. (방문/우편 접수: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방법: 온라인(광명시청 홈페이지), 방문(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우편 접수.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지급일: 2026. 2월 중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공고 → 신청 → 서류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
| 구분 | 신청서류 | 비 고 | 발급처 |
|---|---|---|---|
| 1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각 1부(”대출자“ 신청) (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 공고문 |
| 2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만 해당)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 |
| 4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인적사항 대출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기재 | 금융기관 |
| 5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 2025년 기준 - 전국기준 과세증명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예시 참조 |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종합민원실 (3,4번 창구) |
| 6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 2025~2026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 7 | 급여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2024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소득없을 경우 예시참조 |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처, 홈텍스 |
| 8 | 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 | 신청인(대출자) | |
| 9 | 주민등록표 등본 |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1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