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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광명시 · 직접수행·visibility10

광명시에서 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공고함.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공고일 이전 혼인신고 완료, 무주택, 광명시 거주,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 19세 ~ 45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무주택, 광명시 거주, 1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 주택: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 /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 지원 내용: 대출금 범위 내 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세 2.5% 이내, 월세 2.7% 이내 / 청년: 전세 1.2% 이내, 월세 1.4% 이내).
  • 최대 지원 금액: 신혼부부 최대 전세 125만 원/월세 135만 원, 청년 최대 전세 60만 원/월세 70만 원.
  • 지원 기간: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 신청 기간: 2026. 1. 12. ~ 2026. 1. 23. (방문/우편 접수: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방법: 온라인(광명시청 홈페이지), 방문(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우편 접수.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지급일: 2026. 2월 중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공고 → 신청 → 서류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

구분신청서류비 고발급처
1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각 1부(”대출자“ 신청) (별지 제1호 ~ 제3호서식)공고문
2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3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
4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인적사항 대출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기재금융기관
5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2025년 기준 - 전국기준 과세증명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예시 참조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종합민원실 (3,4번 창구)
6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2025~2026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7급여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 2024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소득없을 경우 예시참조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처, 홈텍스
8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신청인(대출자)
9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10가족관계증명서(상세)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