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목적
- 대상: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 제외 대상: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받은 공동주택, 위반건축물, 5년 이내 동일 사업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단, 긴급보수 필요 시 가능)
- 지원 내용: 건물 외벽, 담장, 옥상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대지 안 공지 포장, 하수도 준설, 노후 승강기 보수, 공용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 등
- 지원 규모: 총 공사원가의 최대 80%까지, 최대 2천만원
- 기간: 2026. 1. 20.(화) 09시 ~ 2026. 3. 20.(화) 17시
- 장소: 열린시민청 3층 도시재생과 방문접수
- 평가: 정량적 평가(사업 종류, 노후도, 지원 횟수) 및 정성적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후보 선발 후 최종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 선정 통보: 2026년 5월 중 개별 통보
1.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입주자 :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입자 불가 ☞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의 시, 대리임위임장 및 직계존비속 증명서류 제출 3. 설계서(산출내역서, 견적서는 2곳 이상)[별지 제3호 서식] 4.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서류(관리통장사본 등 입주자 명의 통장 사본) 5. 현장사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7.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8. 집합건축물 대장 9. 기타 평가항목 증빙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