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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릉시 · 직접수행·visibility25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만성 정신질환 악화 예방 목적
  •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사업장 소재지가 강릉시에 있는 기관
  • 시설 기준: 서비스 제공공간 16.5㎡
  • 인력 배치 기준: 기관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 인력 자격 기준: 1급 또는 2급 유형 자격 보유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등)
  • 기관장 자격: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1급 유형 기준 충족자
  •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서비스 가격: 1회 기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1급: 40,000~80,000원, 2급: 35,000~70,000원)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0원~320,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 신청 기간: 2026. 1.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 접수 장소: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층,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부서
  • 신청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구비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제공기관 현황,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기관장 자격증 사본, 통장 사본, 평면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격 사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2]* 및 아래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항목제출서류비고
① 서비스 종류•제공기관 현황 [붙임3]* 2026년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지침 [서식 제13호]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법인정관 (필요 시)- 임원 전체 작성
⑤ 기관장•의료인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⑥ 지급계좌•통장 사본- 다른 바우처 사업 또는 영리사업 회계와 분리 필요
⑧ 시설기준•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⑦ 통신설비•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제공기관은 바우처 전용 단말기 또는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을 통한 바우처 결제 필요 (「2026년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지침」 30p 참고)
⑨ 제공인력•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교육 이수증-정신건강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