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릉시 · 직접수행·visibility27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만성 정신질환 악화 예방 목적
-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사업장 소재지가 강릉시에 있는 기관
- 시설 기준: 서비스 제공공간 16.5㎡
- 인력 배치 기준: 기관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 인력 자격 기준: 1급 또는 2급 유형 자격 보유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등)
- 기관장 자격: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1급 유형 기준 충족자
-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서비스 가격: 1회 기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1급: 40,000~80,000원, 2급: 35,000~70,000원)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0원~320,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 신청 기간: 2026. 1.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 접수 장소: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층,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부서
- 신청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구비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제공기관 현황,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기관장 자격증 사본, 통장 사본, 평면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격 사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2]* 및 아래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항목 | 제출서류 | 비고 |
|---|---|---|
| ① 서비스 종류 | •제공기관 현황 [붙임3] | * 2026년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지침 [서식 제13호] |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 ④ 법인 | •법인정관 (필요 시) | - 임원 전체 작성 |
| ⑤ 기관장 | •의료인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 |
| ⑥ 지급계좌 | •통장 사본 | - 다른 바우처 사업 또는 영리사업 회계와 분리 필요 |
| ⑧ 시설기준 |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
|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제공기관은 바우처 전용 단말기 또는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을 통한 바우처 결제 필요 (「2026년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지침」 30p 참고) |
| ⑨ 제공인력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
| •교육 이수증 |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