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도시가스사용자시설설치비
2026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강릉시·전국·visibility12
-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 설치비에 대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자금 지원 및 관리 규정.
- 지원 대상: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내 사용자시설 설치비 (가스시설, 내관, 수요가시설분담금, 인입배관설치비 등)
- 신청 자격: 전국 시․군․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주택 소유자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LPG전환 아파트)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제외)
- 지원 규모: 5.42억원 (예산 및 신청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 대출 한도: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 대출 이자율: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별도)
- 대출 기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
- 1단계: 별지1호 서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대출 추천서 발급.
- 2단계: 대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NH농협은행 등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신청.
- 시․군․구청장은 제출 서류 검토 후 타당 시 대출 추천서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제출 서류 확인 및 대출 요건 부합 시 대출 실행.
1. 사용자시설 설치비 청구액(부동산 등기부등본, 견적서, 영수증 등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회사의 발급서류) 사본 1부 2.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별지5호 서식) 3.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별지2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4호 서식) 5.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청자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6. 임대 대표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attach_filedownload
2026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제2026032호).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