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에서 식품위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시행합니다.
-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위생 영업자
- 자격: 금융기관 대출 시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자
- 사업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 융자금액: 총 1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 융자조건: 연 2% 금리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HACCP 적용업소는 연 1.5%
- 업종별 한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7천만 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5천만 원, 기타 1천만 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 시 최대 1천만 원 추가 융자 가능
- 기간: 2026. 3. 6.(금) ~ 3. 20.(금) 18:00까지
-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강릉시보건소 위생과 (우편번호 2560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거쳐 융자 대상자 우선순위 확정
- 평가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1부 【별첨1】 |
|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영업시설 개선 전 사진 첨부) | 1부【별첨2】 |
| 3) 공사계약서 | 1부 |
※ 제출 서식은 강릉시 홈페이지(http://www.gn.go.kr) - 시정소식 – 공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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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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