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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국토교통부 · 강릉시·visibility26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3차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 지원 내용: 실제 납부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지원 규모: 신규 수혜자 250명 (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6. 3.30.(월) 09:00 ~ 5.29.(금) 16:00
  • 선정 기준: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반영 비율 적용 (총점 기준)
  • 결과 통보: 2026. 9.14.(월)

ㅇ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ㅇ (추가서류) 위임장,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