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account_balance강릉시 · 한국에너지공단·visibility32
  • 강릉시에서 2026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자가소비용 설비 설치에 한하며, 전기설비는 한전 계약 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지원 예정량: 총 122호 (태양광 103호, 태양열 9호, 지열 10호)
  • 지원 예산: 총 195,100천 원 (도비 58,520 / 시비 136,580)
  • 에너지원별 지원단가 및 금액은 별도 표기됨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
  • 신청 기간: 2026. 3. 18.부터 1차(4.14.) 및 2차(4.15.) 신청 진행 (선착순)
  • 신청 방법: 그린홈 홈페이지(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절차: 회원가입 → 참여기업과 계약검토 요청 → 표준 설치계약 체결 → 참여기업의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자의 자부담금 예치
  • 1차(태양열, 지열) 및 2차(태양광)로 나누어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는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업승인은 신청자의 자부담금 예치 완료 후 이루어집니다.
  • 보조금은 설치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자(주택소유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구분서류명부수비고
1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각 1부공동주택 공용부 설치의 경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만 제출. 신축 건물은 건축허가서 혹은 건축신고필증 제출(설치확인 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2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자(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주택소유자(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체류 또는 입원증빙 서류 첨부. * 재생에너지보급사업 대리신청 동의서(별지서식 제9호)
3표준 설치계약서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1부2쪽 분량
5에너지원별 추가서류
태양광한전 계약 종합정보 내역 (신청 시점 1개월 이내 발급자료).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주택소유자와 계량기 계약자명이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증명을 위한 서류 구비하여 추가 제출
태양열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지열토지대장(토지사용승낙서)
소형풍력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계약 종합정보 내역 (신청 시점 1개월 이내 발급자료). 주택소유자와 계량기 계약자명이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증명을 위한 서류 구비하여 추가 제출
6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제출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 미등기, 가압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attach_file
[붙임1] 2026년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hwp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