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에서 2026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자가소비용 설비 설치에 한하며, 전기설비는 한전 계약 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지원 예정량: 총 122호 (태양광 103호, 태양열 9호, 지열 10호)
- 지원 예산: 총 195,100천 원 (도비 58,520 / 시비 136,580)
- 에너지원별 지원단가 및 금액은 별도 표기됨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
- 신청 기간: 2026. 3. 18.부터 1차(4.14.) 및 2차(4.15.) 신청 진행 (선착순)
- 신청 방법: 그린홈 홈페이지(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절차: 회원가입 → 참여기업과 계약검토 요청 → 표준 설치계약 체결 → 참여기업의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자의 자부담금 예치
- 1차(태양열, 지열) 및 2차(태양광)로 나누어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는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업승인은 신청자의 자부담금 예치 완료 후 이루어집니다.
- 보조금은 설치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자(주택소유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각 1부 | 공동주택 공용부 설치의 경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만 제출. 신축 건물은 건축허가서 혹은 건축신고필증 제출(설치확인 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 2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자(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주택소유자(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체류 또는 입원증빙 서류 첨부. * 재생에너지보급사업 대리신청 동의서(별지서식 제9호) |
| 3 | 표준 설치계약서 | 1부 | 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 4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 1부 | 2쪽 분량 |
| 5 |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 ||
| 태양광 | 한전 계약 종합정보 내역 (신청 시점 1개월 이내 발급자료).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주택소유자와 계량기 계약자명이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증명을 위한 서류 구비하여 추가 제출 | ||
|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 ||
| 지열 | 토지대장(토지사용승낙서) | ||
|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계약 종합정보 내역 (신청 시점 1개월 이내 발급자료). 주택소유자와 계량기 계약자명이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증명을 위한 서류 구비하여 추가 제출 | ||
| 6 | 기타 |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제출 | |||
|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
※ 미등기, 가압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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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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