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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강릉시 ·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강원특별자치도
  • 2026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공고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 환경친화사료: 저메탄사료 급여 (한우·육우·젖소 5.5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0.5만원/두/년, 산란계 0.02만원/두/년)
  • 분뇨처리개선: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 (한우·육우·젖소 5.5천원/톤/년 또는 2.6천원/톤/년)
  • 사육방식 개선: 사육기간 단축 (26개월 이하 출하 시 최대 179.6천원/두)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 신청기간: 2026. 4. 1. ~ 5. 22.
  • 신청장소: 농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참여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 이행에 대한 점검 후 활동별로 이행활동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