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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시청·도내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고용 위축 방지를 위해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강원도 내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자격: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이어야 함 (최대 3년 지원)
  • 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정부지원금 제외)
  • 규모: 당해 예산 범위 내
  • 기간: 연중 수시 신청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방법: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 등 제출 → 접수 및 확인 →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