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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시청·도내·visibility14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고용 위축 방지를 위해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강원도 내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자격: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이어야 함 (최대 3년 지원)
- 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정부지원금 제외)
- 규모: 당해 예산 범위 내
- 기간: 연중 수시 신청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방법: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 등 제출 → 접수 및 확인 →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및 지급
| 구분 | 서식 | 비고 |
|---|---|---|
| 가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 |
| 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 중도 신규 입사자와 퇴사자 신청 시에도 반드시 동의서 제출 |
| 다 |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관련 전문용역업체에서 신청 시에만 제출 |
| 라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서식1 작성시 함께 제출 |
| 마 |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매 신청 분기별 제출 - 4대 사회보험료 합산 납부확인서 혹은 개별 보험별 납부확인서로 제출 |
| 바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
| 사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
※ 지원신청서 서식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서류 중 라.~바.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며,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직접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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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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