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026년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소규모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어업인 중 어가 구성원 총 통수 합 5톤 미만, 2025년 어업 총수입 합 1.5억원 미만,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
- 어선원: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 관계 유지 또는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공통: 세대 단위 신청, 2025년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가구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 소규모어가 직불금: 세대당 연간 130만원
- 어선원 직불금: 세대당 연간 130만원
- 사용 용도: 제한 없음
- 접수 기간: 2026년 5월 1일(금) ~ 7월 31일(금)
- 접수처: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또는 주문진읍사무소 수산팀
- 방법: 방문 접수
- 신청서 제출 후 조사 및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 선정
- 선정 결과 통지 후 준수의무 이행 여부 점검 후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소규모어가
직불제
[별지 제12호의2서식]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해당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나잠·맨손)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5톤 미만)을 증명하는 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어선원
직불제
[별지 제12호의6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년(‘25. 1. 1. ~ ’25. 12. 31..)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서 또는 승선기록)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유형별 구비서류(소규모어가 직불제)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득한 어업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허가증(어가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허가)
- 2025년도 위판, 거래명세표, 구매확인서 등의 수산물 판매실적 자료(어가 구성원 모두 해당)
- 어선 입출항신고확인서 또는 어촌계 조업일지(어가 구성원 모두 해당)
- 통장사본
- 신고(나잠, 맨손) 어업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신고증(어가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신고증)
- 2025년도 위판실적 또는 구매확인서 등 수산물 판매실적 자료(어가 구성원 모두 해당)
- 통장사본
- 양식업 면허, 양식업 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어업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어가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면허·허가증)
- 2025년도 양식·종자생산 수산물 판매실적 자료(어가 구성원 모두 해당)
- 국세청 신고자료 필수(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통장사본
※ (공통)등본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분리한 가족구성원의 도장 지참
- 세부 구비서류(어선원직불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승선사실확인서
-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입출항확인서
- 통장사본
※ 등본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분리한 가족구성원의 도장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