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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릉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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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026년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소규모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어업인 중 어가 구성원 총 통수 합 5톤 미만, 2025년 어업 총수입 합 1.5억원 미만,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
  • 어선원: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 관계 유지 또는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공통: 세대 단위 신청, 2025년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가구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 소규모어가 직불금: 세대당 연간 130만원
  • 어선원 직불금: 세대당 연간 130만원
  • 사용 용도: 제한 없음
  • 접수 기간: 2026년 5월 1일(금) ~ 7월 31일(금)
  • 접수처: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또는 주문진읍사무소 수산팀
  • 방법: 방문 접수
  • 신청서 제출 후 조사 및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 선정
  • 선정 결과 통지 후 준수의무 이행 여부 점검 후 신청자 계좌로 입금
  1. 제출서류

소규모어가

직불제

[별지 제12호의2서식]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1.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4.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의 해당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나잠·맨손)
  6.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5톤 미만)을 증명하는 서류
  7.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어선원

직불제

[별지 제12호의6서식]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1.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년(‘25. 1. 1. ~ ’25. 12. 31..)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서 또는 승선기록)

  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 유형별 구비서류(소규모어가 직불제)
  1.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득한 어업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허가증(어가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허가)
  • 2025년도 위판, 거래명세표, 구매확인서 등의 수산물 판매실적 자료(어가 구성원 모두 해당)
  • 어선 입출항신고확인서 또는 어촌계 조업일지(어가 구성원 모두 해당)
  • 통장사본
  1. 신고(나잠, 맨손) 어업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신고증(어가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신고증)
  • 2025년도 위판실적 또는 구매확인서 등 수산물 판매실적 자료(어가 구성원 모두 해당)
  • 통장사본
  1. 양식업 면허, 양식업 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어업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어가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면허·허가증)
  • 2025년도 양식·종자생산 수산물 판매실적 자료(어가 구성원 모두 해당)
  • 국세청 신고자료 필수(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통장사본

※ (공통)등본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분리한 가족구성원의 도장 지참

  1. 세부 구비서류(어선원직불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승선사실확인서
  •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입출항확인서
  • 통장사본

※ 등본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분리한 가족구성원의 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