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및 공중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위생 향상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강릉시에 영업주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업소, 세탁업소
- 소상공인 기준(연 매출 15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충족
- 보조금 80% 자부담 20% 능력 보유
- 국세·지방세 체납, 영업정지 1년 미만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일반음식점,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소의 시설 개선 지원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외관, 객실 등)
- 최대 600만원 (총 사업비의 80%, 부가세 제외)
- 업소당 총액 기준 750만원 (보조금 600만원, 자부담 150만원)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강릉시보건소 위생과
- 신청기간: 2026. 5. 8. ~ 5. 22.
- 강릉시 자체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2026. 6월 예정)
-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 결과 발표: 2026. 7월 예정
| 열1 | 열2 |
|---|---|
| 1) 사업 신청서 | 1부 |
| 2) 사업 계획서 및 견적서(공고가액/부가세 각각 표기) | 각 1부 |
| 3) 영업신고증 | 1부 |
| 4) 사업자등록증 | 1부 |
| 5) 주민등록 초본 | 1부 |
| 6)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 7)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1부 |
| 8) 건물주 동의서 | ※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
|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 10)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1부 |
|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종사자가 없는 경우) 1인 사업장 확인서 | |
| 11)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신청 동의서 및 확약서 | 1부 ※ 희망자만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