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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초구청·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공고합니다. 총 1억 원 규모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12억 원 중 일부입니다.

  • 모범음식점,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소,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제외 대상: 휴·폐업 업소, 단란·유흥주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받은 업소, 기금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동일인 중복 융자, 신규 영업 허가/등록/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시설 개·보수 시 가능)
  • 필수 조건: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등) 필요
  • 융자 종류: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 금리: 연 1~2%
  • 한도액: 최대 8억 원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상환 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사용 용도: 영업장 수리·개조·보수, 위생장비 구입, 메뉴 개발 등 (인건비, 임대료, 융자금 상환 등 부적합)
  • 신청 기간: 2026년 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장소: 서초구보건소 3층 위생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구비 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해당 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이행확약서 등
  • 융자금 조기 상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목적 외 사용, 폐업, 업종 변경, 타 지역 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