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신청서류 | 비 고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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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1부 (“대출자” 신청) |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공고문 (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
| 2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4 | 대출 확인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인적사항 대출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기재 | | 금융기관 |
| 5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 2025년 기준 - [전국] 기준 과세증명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예시 참조 | 행정복지센터, 시청 종합민원실, (3,4번 창구) 위택스 |
| 6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 2025~2026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 7 | 급여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2024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소득없을 경우 예시참조 | | 행정복지센터, 근무처, 홈택스 |
| 8 | 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 | 신청인(대출자) | |
| 9 | 주민등록표 등본 | -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 (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1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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