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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account_balance광명시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visibility6

광명시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신청 제한 대상: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수행기관 임직원,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참여 중단 조치 받은 자 등
  • 근무 기간: 2026년 5월 ~ 12월 (8개월)
  • 근무 시간: 1일 4시간, 주 20시간
  • 근무 내용: 도시락배달, 말벗서비스, 업무보조, 환경정화 등 수행기관별 업무
  • 보 수: 월 1,078,44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모집 인원: 42명
  • 접수 기간: 2026년 4월 13일(월) ~ 4월 17일(금)
  • 접수 방법: 수행기관별 직접 방문 접수 (1개소만 가능)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1. 참여신청서
  2.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광명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조회

추가서류 – 해당자(가점대상자)에 한함

구 분증 빙 서 류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졸업 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여성가장구 분첨 부 서 류
공통 사항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 사항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 |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

| | |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 |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

| | | 군복무

복무확인서 |

| | |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

| | |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 |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 |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