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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미니태양광보급지원광명시

2026년 광명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광명시 · 직접수행·광명시
  • 2026년 광명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이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 중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 가구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 필요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의 90% 정률 지원
  • 지원 용량: 1,000W 이하
  • 총 사업비: 34,200천원 (시비 100%)
  • 참여기업별 보급가격 및 자부담 현황 별도 명시 (예: 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
  • 접수처: 광명시청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팀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년 12월 11일 (금)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서 제출: 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는 이메일 접수,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참여기업 선택 및 신청 → 참여기업의 사업 적합성 검토 → 광명시의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지원대상 확정 안내 → 설비 설치 착수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