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에서 2026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의 2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60. 1. 1. 이후 출생자)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 자격 요건 충족
- 귀어업인: 농어촌 전입 만 5년 이내, 농어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귀어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 재촌비어업인: 농어촌 지역 주민등록 1년 이상, 귀어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 만 65세 이상이라도 귀어 창업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시, 교육 유효기간(5년)까지 포함 가능
- 창업자금: 최대 300백만원 이내 (수산분야, 어촌비즈니스분야)
- 주택구입 자금: 세대당 최대 75백만원 이내 (매입, 신축, 리모델링)
- 재촌비어업인은 원칙적으로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 (단, 타 시·도 전입 시 가능)
- 대출 조건: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 방식: 사업대상자 중 대출 신청 우선 지원 (예산 부족 시 차기 연도 지원 가능)
- 대출 완료 기한: 2027. 12. 31.
- 신청 기간: 2026. 7. 13.(월) ~ 7. 31.(금)
- 접수처: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층 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항목 | 부수 | 비고 |
|---|---|---|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 신용조사서 | 1부 | 별지 제3호 서식, 수협은행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1부 | 신규 대상자는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 제출 |
| 교육 이수증 또는 창업분야 어업 경영·종사 실적 | 1부 | 증빙서류 : 어업 면허·허가증, 고용주 확인서, 고용주 인감증명서, 고용기간 판매실적 및 입출항 증빙자료 등 |
|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수산계 학교 졸업증명서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사업신청 전에 대출 예정 수협에 방문·상담하여 대출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어업 경영·종사실적은 면허·허가·신고된 어업현장에서 고용주가 확인한 증빙서류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어촌비즈니스 관련분야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 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만40세 미만인 경우 /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 어선청년임대사업 / 양식장 임대사업 선정자 / 귀어학교 정착 교육(3~4주 이상)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