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수행기관 임직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참여 중단 조치 받은 자 등
- 근무 조건: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2026년 5월 ~ 12월, 8개월)
- 업무 내용: 도시락배달, 말벗서비스, 업무보조, 환경정화 등 수행기관별 복지행정 및 서비스 관련 업무
- 보수: 월 1,078,44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모집 인원: 1명
- 접수 기간: 2026년 5월 12일(화) ~ 5월 18일(월)
- 접수 방법: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회 방문 접수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 참여신청서
-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광명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조회
▢ 추가서류 – 해당자(가점대상자)에 한함
| 구 분 | 증 빙 서 류 |
|---|---|
|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졸업 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취업지원 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여성가장 | 첨 부 서 류 |
| 공통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선택 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
| |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
| | 군복무
복무확인서 |
| |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
| |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 미혼여성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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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등).hwp
2026년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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