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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기타·공지기타개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인가 고시

account_balance김제시 · 직접수행·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 미간지(임야)를 개간하여 밭작물을 조성하고 소득 향상 및 토지이용률 증진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함.
  • 사업 시행자는 이O숙임.
  •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및 인가.
  • 위치: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690-15번지(임야).
  • 개간면적: 지적 3,919㎡ 중 3,351㎡.
  • 소요사업비: 금13,222,000원.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 해당 없음 (고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