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마포구중소기업소상공인

2026년 하반기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visibility14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보유
  • 국세·지방세 체납, 사치·향락업종, 휴·폐업, 지난해 매출액 0원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총 20억 원 규모 융자
  • 중소기업: 최대 1억 원
  • 소상공인: 최대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 금리: 연 1.0% (고정)
  •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 신청기간: 2026. 8. 18.(화) ~ 8. 26.(수) 09:00~18:00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방문 접수 (마포구청 8층 경제진흥과)
  • 신청서류 제출 → 담보 심사 → 심의 및 결과 통보 → 대출 실행
  • 선정결과: 9월 중 문자·메일 개별 통보 예정
1. 대표자 신분증
2.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 서명·날인
   (구청 홈페이지 https://www.mapo.go.kr-마포소식-고시공고-해당공고문 내 다운로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 신청
   ※ 발급안내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5.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결산재무제표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공식 서류 발급 가능한 연도분만 제출
6.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제출, 법인은 대표자 및 법인 명의로 각각 발급
7.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➁ 건축물대장
➂ 전입세대확인서
➃ 임대차계약서(임차있을 시)
➄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

추가서류
(해당업체만 제출)

➀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가능서류
➁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➂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➃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➄ (마포비즈니스센터·비즈플라자 입주사) 입주확인서
⑥ (지적재산 및 품질인증서 보유) 해당 증빙가능서류